‘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징역 5년 확정… 9세 외아들 잃은 유족 “이게 정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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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고씨 사건을 위험운전치사죄 양형기준에 대입하면 권고 형량은 징역 2~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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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고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언북초 후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 수준(0.08%)을 웃돌았다. 고씨는 도주치사(뺑소니)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도주치사를 뺀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고씨가 차량 주차 후 현장으로 돌아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뺑소니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2심은 고씨가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고씨 사건을 위험운전치사죄 양형기준에 대입하면 권고 형량은 징역 2~5년이다. 고씨는 항소심까지 5억원을 공탁했는데 항소심은 “공탁 사실은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족은 선고 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낸 자가 고작 5년을 받는 게 진정 정의냐”며 “법원이 시대 요구를 반영하는 판결을 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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