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닥다리 법 사라져”“낙태 줄일 감정 시기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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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감정을 금지하는 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산모와 산부인과 의사들은 시대변화를 반영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전문가들은 낙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별 감정을 할 수 있는 임신 기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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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감정을 금지하는 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산모와 산부인과 의사들은 시대변화를 반영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의료계 일각에선 낙태 등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감정 시기를 어떻게 정할지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신 7개월 차인 구모(33)씨는 29일 위헌 결정이 난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해 “구닥다리 법 같았다”며 “남아선호사상이 심해서 여아들이 낙태당하던 시절에나 ‘태아 생명 보호’라는 가치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항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와 가족 등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산모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16주 차 검사 때 성별을 알 수 있는 게 일종의 불문율이었다고 한다. 구씨는 “16주 차 때 묻지도 않았는데 의사가 ‘분홍색 옷이 어울리겠다’고 해서 알게 됐다”고 전했다.
산모가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초음파 영상 해상도가 좋아져 법안의 의미가 사라졌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27일 아이를 갓 출산한 이모(36)씨는 “15주 차에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다리 사이에 뭔가 있는 게 또렷이 보여서 의사가 말해주기 전에 아들인 걸 알았다”고 말했다. 아들을 임신 중인 김모(40)씨도 “담당 주치의가 14주 차 때부터는 태아 생식기를 검사 때마다 보여줬다”고 전했다.
의사들 역시 해당 법안이 실효성을 잃은 낡은 규제였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남아선호사상이 있을 땐 필요한 법이었지만 요즘엔 오히려 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 않으냐”며 “진작에 없어졌어야 할 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낙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별 감정을 할 수 있는 임신 기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영식 연세대 세브란스 산부인과학교실 교수는 “인공유산(임신 중절)이 가능한 시기가 지났을 때 성별을 알려주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성별을 알려주는 시기를 앞당기는 데 동의하지만 구체적 시기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소수의견을 낸 헌재 재판관들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낙태죄에 관한 형법 개정안 등을 고려해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입법 개선을 함으로써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에 법적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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