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석, 인천·경기 +1석씩…선거구 11개월 지각 확정
4·10 총선 선거구획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일 전 1년’ 법정시한을 11개월 가까이 넘겼을 뿐만 아니라 총선 41일 전의 늑장 타결이었다. 게다가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지역구 1석을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1석을 줄이는 꼼수까지 택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지역구 254석, 비례 46석’에 최종 합의했다.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를 1석 확대(253석→254석)하고 비례를 1석 축소(47석→46석)하는 방안이었다. 지난해 12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지역구와 비례 의석수를 동결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가 이를 합의해 바꾼 것이다.
선거구 확정에 따라 서울은 1석이 줄고, 경기·인천은 1석씩 늘어났다.
당초 획정위 원안은 서울·전북을 1석씩 줄이고, 인천·경기를 1석씩 늘리는 그림이었다. 하지만 전북 지지세가 강한 민주당이 “부산 의석수를 줄이라”고 압박하자 부산 현역이 많은 국민의힘이 ‘비례 1석 감소’를 역제안하면서 전북 의석을 유지하되 비례 의석을 줄이는 거로 의견을 모았다. 결국 여야가 현역 의원이 많은 텃밭을 지키려고 ‘주인 없는’ 비례 의석을 희생시킨 셈이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가 “비례대표 의석을 곶감 빼먹듯 줄여도 되느냐”고 반발했지만, 수정 획정안은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통과됐다.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을 37일 앞두고 처리된 17대 총선보다 불과 나흘 빨랐다.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은 피했지만, 또다시 늑장 처리로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윤광일(정치외교학과) 숙명여대 교수는 “이번 선거구 획정은 여야가 협상을 질질 끌다가 막판에 주고받기한 측면이 강하다”며 “플레이어가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1월 5일)해 국회로 넘어간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대장동 특검법은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각각 부결됐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될 수 있어 애초 부결 가능성이 유력했다.
국민의힘은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이 부결돼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윤재옥 원내대표)이라고 밝혔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민이 아닌 김 여사를 선택했고, 양심을 저버린 것 같다”(홍익표 원내대표)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 통과됐다.
김효성·손국희·강보현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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