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불법 촬영 50대, 퇴근하던 경찰에 덜미

장효원 2024. 2. 29. 19: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원역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하던 50대가 퇴근하던 경찰에게 잡혔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5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B경사는 지하철경찰대에서 수년간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찰관"이라며 "불법 촬영 범죄자들을 검거한 경험을 살려 A씨를 적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역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하던 50대가 퇴근하던 경찰에게 잡혔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5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41분쯤 수원역 지하상가에서 여성들의 뒷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중 퇴근하던 경찰관에게 덜미를 잡혔다.

당시 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수원서부서 매산지구대 소속 B경사는 우연히 A씨가 불법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B경사는 오후 6시50분쯤 A씨에게 다가가 신분을 밝힌 뒤 그를 지구대로 임의 동행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다수의 여성 뒷모습 등이 담긴 사진 수십여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여죄를 밝힐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B경사는 지하철경찰대에서 수년간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찰관"이라며 "불법 촬영 범죄자들을 검거한 경험을 살려 A씨를 적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