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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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동안 유예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바꿨다.
기존의 법은 2021년 2월 19일 이후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경우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2~5년간 실거주를 의무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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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동안 유예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바꿨다. 앞으로는 수분양자가 당첨 아파트를 한 차례 전세로 내놔 그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의 법은 2021년 2월 19일 이후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경우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2~5년간 실거주를 의무로 규정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갭투자’를 막아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가게 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분양자가 잔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신축 임대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가구는 전국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갭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개정에 반대했지만, 결국 지난 27일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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