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하나은행 DLF 제재 취소 항소심 판결 존중…상고 여부 등 검토"

이세미 2024. 2. 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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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한 것과 관련, 금융당국이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 여부 등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하나은행 외 2명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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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왼쪽)와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한 것과 관련, 금융당국이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 여부 등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하나은행 외 2명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업무일부정지 6월)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금융당국 승소로 판결했으며,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 대해서는 감독자 책임을 인정하면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중 일부 제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제재수준(문책경고 상당 통보)가 과도하다며 제재처분을 취소하되, 제재양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서울고법은 하나은행의 검사방해 행위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던 1심 법원과 달리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자체점검자료 삭제, 금융사고 미보고, 검사자료 허위지연 제출 행위 등에 대해 금감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의도 및 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도 적극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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