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처법 유예법안 무산, 통탄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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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기 위한 법 개정이 불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또다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돼 중소기업계는 매우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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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기 위한 법 개정이 불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또다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돼 중소기업계는 매우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31일 국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호남권 등 전국 각지에서 이어진 결의대회에 총 1만2500여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및 소상공인이 모여 법 적용 유예를 호소해왔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소한 준비할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1222개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사업주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들의 실직을 초래해 민생을 어렵게 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인들의 절규와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남은 임기 동안 중대재해처벌 유예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요청한다”며 “21대 국회는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국회의 모습으로 기억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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