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9000명 환자정보 유출’ 대학병원·제약사 법인 불구속기소
한영혜 2024. 2. 29. 16:50
환자 4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내역을 대학병원 등에서 빼돌린 제약사 직원과 법인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정국)는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A학교법인과 B제약회사 법인을 각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사 직원 5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 등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B사 직원들이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종합병원 4곳으로부터 환자 약 3만9000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내역을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유출된 자료에는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신체 정보, 병명, 처방 약품 등이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휴대폰부터 내 명의로 바꿔라, 부모님 장례 뒤 1개월 내 할 일 <上> | 중앙일보
- 백지영 "데뷔 1년 만에 안 좋은 사건, 6년 쉬었다…엄청 원망" | 중앙일보
- 의사 자식들은 공부 잘할까? 쌍둥이가 알려준 IQ 진실 | 중앙일보
- '전설' 차범근의 조언 "이강인 향한 비난…나부터 회초리 맞아야" | 중앙일보
- 가수 벤, 이욱 이사장과 결혼 3년 만에 이혼…"상대방 측 귀책" | 중앙일보
- '클린턴 불륜스캔들' 24세 르윈스키 어느덧 50세 "진정한 선물" | 중앙일보
- "장인이 준 차 타고 상간녀와…" 나균안 아내 추가 폭로 | 중앙일보
- "미세플라스틱 최대 90% 제거된다"… '끓인 물' 놀라운 효능 | 중앙일보
- "이재명 가고 조국 온다" 민주당 180석 맞힌 '엄문어'의 예언 | 중앙일보
- "홍채 등록하고 80만원 벌자"…성수·강남에 노인들 줄선 이유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