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국회 통과

현예슬, 김한솔 2024. 2. 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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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이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기'를 막으려 2021년 도입됐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


이번 개정안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지난해 1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 이견으로 개정안은 국회에서 1년 넘게 계류했다. 이후 실거주 의무로 실수요자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야가 '3년 유예'로 타협점을 찾았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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