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2심 승소로 징계 수위 낮아지나(종합)

곽민재 2024. 2. 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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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29일 함 회장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함 회장의 항소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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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심 결과 뒤집고 징계 사유 10개 중 2개만 인정
하나금융 "그룹 내부통제 효과적 작동 노력할 것"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29일 함 회장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도 승소했다. 다만 하나은행에 대한 일부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함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함 회장의 항소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부분 중 2개 사유만 인정된다”며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1심은 처분 사유 10개 중 7개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2개 사유만 인정했다. 2심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는 ▲기존 투자자정보 활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내규상 별도로 설정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하지 않음 ▲투자자성향등급 산출결과를 고객에게 확인받는 절차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하지 않음이다. 재판부는 나머지 처분사유는 명확성, 예견가능성 등 부족으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자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거나,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으로 봐야 하는 사유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DLF 불완전 판매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는 정당하다며 하나은행의 금융위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프라이빗팽커(PB)에게 상품 안내를 소홀히 해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은 DLF의 수익과 위험에 관해 균형을 상실한 정보를 제공했다”며 “이에 따라 PB들 역시 고객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손실위험이 없다는 점만을 강조, DLF를 판매해 광범위한 불완전판매 사태가 유발됐다”고 판단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지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자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한 잘못이 있다며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을 맡은 함 회장도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는 연임과 금융권 취업을 제한한다.

하나은행과 함 회장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처분 적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받아들였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가 막대하고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이윤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임원진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한 번 더 소비자 입장을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하나금융은 향후에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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