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사기대출' 벌금 집행 미뤄달라" 트럼프 요청 기각

변선진 2024. 2. 2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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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28일(현지시간) 약 4억5400만달러(약 6051억원)에 달하는 벌금 집행을 유예해 달라며 전체 벌금 액수의 25%에 해당하는 채권을 공탁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뉴욕 법원 항소 담당 재판부 아닐 싱 판사는 부과된 벌금액 이상의 채권 등을 공탁하는 의무 이행을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 연기해 달라는 트럼프 측 요구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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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28일(현지시간) 약 4억5400만달러(약 6051억원)에 달하는 벌금 집행을 유예해 달라며 전체 벌금 액수의 25%에 해당하는 채권을 공탁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뉴욕 법원 항소 담당 재판부 아닐 싱 판사는 부과된 벌금액 이상의 채권 등을 공탁하는 의무 이행을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 연기해 달라는 트럼프 측 요구를 거절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에서 1억달러 상당 채권을 공탁하겠다고 했지만 판사 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앞서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지난 1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부풀리기 방식 등을 통해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3억5500만달러(약 473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선고된 벌금에 재판 과정에서 쌓인 이자까지 더해 최소 4억5400만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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