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확정

손선희 2024. 2. 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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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낮에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도주한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판결이 29일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죄는 무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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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낮에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도주한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판결이 29일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죄는 무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죄의 성립,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A씨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2일 오후 4시57분께 서울의 한 초등학교 후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당시 만 9세였던 초등학생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검찰은 A씨가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며 도주치사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A씨가 20∼30m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현장으로 돌아온 점, 소극적으로나마 구호 조치에 임한 점 등을 토대로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유무죄 판단은 1심과 동일하나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와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인정해 징역 5년으로 줄였다. 상상적 경합이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한 불복, A씨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각각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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