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확정
손선희 2024. 2. 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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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낮에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도주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판결이 29일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죄는 무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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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낮에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도주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판결이 29일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죄는 무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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