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확정
정혜정 2024. 2. 29. 11:25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 57분쯤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B군(당시 9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검찰은 A씨에게 도주치사(뺑소니) 혐의도 적용했으나 1심 재판부는 뺑소니 혐의는 무죄, 나머지 혐의는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유무죄 판단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경합범 처리에 관한 판단을 달리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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