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작곡 시대, 가요계가 받아든 ‘저작권’ 숙제 [메이드 바이 음악 AI③]

박정선 2024. 2. 2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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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가 대량의 콘텐츠를 학습하고 결과물을 내놓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가요계에 가장 크게 직면한 문제는 저작권 이슈다. 현재까지 AI가 창작물을 만들 때 학습한 데이터에 대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추가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은 “작년 5월 멕시코 CISAC 총회(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회의에 참석했는데 CISAC 회장인 ABBA의 비욘 울바에우스 회장이 ‘이미 AI 열차가 출발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표현을 했다. 전 세계 창작자들이 AI에 대한 열띈 토론을 진행하고도 커다란 대안 없이 염려 속에 회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그만큼 AI와 관련된 여러 규제와 상생에 대한 해법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해결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AI 생성물 표시에 대한 입법 사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나마 프랑스와 EU, 미국 등에서 입법안이 발의됐고, 이들 중 미국의 경우는 현지의 대표적인 인공지능 기업 7곳(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이 AI로 생성된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넣기로 합의한 상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위원장은 “현재 전 세계는 급격히 발전하는 AI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작년 12월,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로 AI로 생성한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에서도 AI의 오남용을 막고 창작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예방적 입법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AI 생성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기하도록 하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 지난 달에는 이 법안의 내용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도 진행됐다.

공청회에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는 “AI 생성물에 대한 표기가 부재함에 따라 생기는 가짜 뉴스, 저품질 AI 생성물의 범람, 프라이버시 침해 등과 같은 각종 부작용들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AI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AI 표기 의무화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프랑스, EU, 틱톡, 인스타그램 등 해외 각국의 AI 콘텐츠 표시 의무 법안과 AI 콘텐츠 기업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AI 콘텐츠 표시 의무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표기 의무 범위에 대한 결정, 매체에 따른 표기 방법 및 내용이 구분돼야 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 표준과 조작, 변경, 삭제 방지 방안 역시 추가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저작권 이슈에 대응하고 있는 기업도 있다. 현재 AI 편곡 시스템을 운영 중인 지니뮤직 박현진 대표는 “수많은 AI 기술로 음악산업이 변화하고 있지만 저작권 이슈가 항상 따라나디며 법이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며 “AI를 음악산업에 어떻게 접목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 리메이크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만족을 주고 저작권을 가진 이들에게도 추가적인 수익과 저작권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성된 허가를 받은 곡만 하고 있다. 원 저작자들의 곡을 저작권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선 AI로 리메이크된 거에 대해 수수료를 나눌 거냐에 대해 정해진 건 없다. 일반적으로 원곡자, 편곡자가 어느 정도 비율로 나뉘어져 간다는 건 있다”라며 “마찬가지로 원곡자에게 승인 받은 곡만 가능해서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비율로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니 뮤직은 음원 정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지급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저작권 이슈와 관련해 “올해 AI와 관련한 워킹 그룹을 운영해 AI 학습에 활용된 저작권에 대한 보호 및 배상, AI 생성물에 대한 표기 방법, 저작권 등록 시 AI 생성물에 대한 판단 요건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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