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 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구속…“증거인멸 염려”

임성빈 2024. 2. 29.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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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법원이 2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의원은 앞서 선거운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이달 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은 상태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박희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임 전 의원은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지역구인 경기도 광주시 건설업체 두 곳에서 총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8일과 10일 광주시에 있는 임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국회 의원회관을 압수수색했다.

당초 경찰은 임 전 의원을 지난해 8월 말 지역구 소재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또 다른 건설업체가 임 전 의원의 성형수술과 지역구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을 대납하고 임 전 의원이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또 임 전 의원의 아들이 건설업체 중 한 곳에 채용돼 월급과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임 전 의원은 ‘금품 수수를 인정하냐’는 물음에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아들의 위장 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고 답했다.

임 전 의원은 2022년 3~4월 선거운동에 참여한 선거사무원과 지역 단체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8일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별도로 임 전 의원은 과거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수수한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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