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평] 삶의 마감도 기본권, 조력존엄사 공론화하자

2024. 2. 2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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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서울대 기획부총장·의대 교수

얼마 전 93세 동갑의 드리스 판 아흐트 전 네덜란드 총리 부부가 동반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이다. 국민은 궁금해한다. “왜 우리는 안되는가?” 2022년 6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조력존엄사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말기 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 네덜란드 전 총리 부부는 안락사
한국, 법 발의에도 논의 지지부진
말기 환자 자발적 선택 존중해야
사회적 타살 막을 예방 장치 필요

이는 의사의 적극적 행위에 의해 삶을 중단하는 ‘안락사’와는 다르다. 안락사는 말기 환자에게 의사가 직접 치명적인 약물을 주입함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반면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는 의사가 환자에게 치명적인 약 또는 수단을 제공하여 환자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을 도와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 법안은 국회에 상정된 채 낮잠을 자고 있다. 천주교,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고 생명 경시가 우려되며,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이 선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입법에 반대했다. 필자 역시 처음엔 조력존엄사에 반대했다. 취약 계층 말기 환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와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이미 실효성을 잃었다.

2021년 서울대 의대와 2022년 한국리서치 등의 여론조사를 보면 조력존엄사에 대해 국민 10명 중 대략 8명이 찬성했다. 국민뿐 아니라, 국회의원, 의사도 찬성한다. 지난해 7월 KBS와 서울신문의 공동 조사에서 국회의원 300명 중 100명이 참여한 조사결과 87%가 찬성했다. 지난해 두 번의 의사 대상 조사에서도 의사 절반 혹은 약 80%가 찬성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천주교 신자도 70% 이상 찬성한다. 판 아흐트 총리도 가톨릭 신자였다.

2022년 10월 필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존엄사 관련 ‘입법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위헌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라는 정책 제안을 했다. 현재 헌재에는 존엄사를 위한 법제화를 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접수돼 심판 회부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서둘러 존엄사에 대한 의견을 헌재에 제출할 책임이 있다. 에콰도르 헌재는 “안락사 처벌은 위헌”이라고 판결함으로써 루게릭병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콜롬비아 등 여러 국가에서도 위헌 결정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헌재 결정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다.

물론 입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입법을 하지 않은 것에서 오는 피해는 더 심각하다.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질병으로 인한 간병 살인과 극단적 선택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한 언론사의 취재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 300여 명이 스위스 의사조력자살 단체에 가입해 있으며, 최소 한국인 10명이 의사조력자살을 선택했다. 항공료를 포함해 대략 1500만원이 든다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마저 꿈같은 이야기이다. 생의 마지막 순간마저 경제적 차이로 인한 불공정이 벌어지고 있다.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임종을 지킬 수 없게 다른 나라에서 세상을 떠나야 할까.

조력존엄사 입법화는 다가올 미래다. 국가는 다가올 미래를 감당하기 어려운 쓰나미처럼 맞이할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엄격한 심사와 구제 제도를 통해 의학적, 사회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사회적 타살을 예방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종교계나 의료계가 우려하는 극단 선택이나 간병 살인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유명 배우 알랭 드롱이 스위스에서 의사조력자살을 하기로 결정하고, 누벨바그 영화의 거장 장뤼크 고다르 감독이 의사조력자살로 타계하자, 프랑스의 공론화 기구인 시민의회는 정부에 안락사의 합법화를 권고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임종 선택 모델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말기 환자가 의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극심한 고통이 지속할 경우, 자발적이고 합리적이며 진정성 있는 조력 존엄사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한다. 이는 종교·정치·양심의 자유를 허용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삶의 가치와 존엄함을 가진 국민의 마지막 권리로서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력존엄사 입법화는 국가가 국민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10조에 근거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은 입법화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서둘러주시기 바란다. 죽음을 향한 존재인 인간이 존엄한 진정한 이유는 생명만이 아닌 삶이 있기 때문이다. 죽음은 단지 자리 비움의 끝이 아니다. 삶의 완성으로서의 정신적 유산을 남길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웰다잉 정책을 보완한 입법이 되어야 한다.

윤영호 서울대 기획부총장·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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