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씨엔플러스·계양전기 감사인 지정 등 의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씨엔플러스와 계양전기에 감사인 지정 등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증선위는 과징금, 감사 인지적으로 2년, 전직 대표 임원 해임 권고 상당, 전직 담당 임원 면직 권고 상당, 시정 요구 등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자금 담당 임원이 법인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매입채무·미지급금 지급 등으로 회계처리했지만 계양전기는 이를 식별하지 못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씨엔플러스와 계양전기에 감사인 지정 등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씨엔플러스는 2018년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매출 20억5700만원을 허위계상했다. 아울러 유형자산 매각과 관련해 2019년과 2020년 1분기에 각각 58억9900만원, 4억9900만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과징금, 감사 인지적으로 2년, 전직 대표 임원 해임 권고 상당, 전직 담당 임원 면직 권고 상당, 시정 요구 등을 의결했다.
계양전기는 2017년부터 2021년 3분기에 걸쳐 545억5000만원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이 과정에서 자금 담당 임원이 법인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매입채무·미지급금 지급 등으로 회계처리했지만 계양전기는 이를 식별하지 못했다. 증선위는 과징금 3억5290만원과 감사 인지적으로 3년을 의결했다.
개별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추후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쁜 한국여자들 너무 부러워"…북한서 '남한식 뷰티' 열풍
- 이서진, 결혼식 소신발언…"모바일 청첩장? 축의금 안보내고 연 끊어"
- '23만원→100만원' 폭주…올해만 320% 뛴 삼천당제약, 왜?
- "불륜 공방 때문에"…이혼소송 중 신혼집에 몰카 설치했다가 결국
- "연말까지 2배 간다, 지금 절대 팔지마"…월가 큰손이 내놓은 비트코인 파격 전망
- 16년 동안 통장서 사라진 1000만원…범인 잡고 보니
- "장난감 하나 때문에"…비행기 놓치고 352만원 날린 가족
- "말이 돼?" 물 '콸콸' 부었는데 위로 솟구쳤다…'댐 소문' 직접 확인했더니 7740만 뷰
- 중동 난리인데…노무라 "코스피 전망 7500~8000 유지"
- 월가 보너스 3.7억원 역대 최고…웃지 못하는 뉴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