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신속한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 위한 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원문 2024. 2. 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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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27일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지역측량사,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속한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개발행위허가 처리를 위한 도서 작성 시 유의 사항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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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27일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지역측량사,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속한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허가와 관련된 법령 등의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민원 처리 시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서로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개발행위허가 처리를 위한 도서 작성 시 유의 사항을 설명했다. 또한, 질의응답을 통해 인허가 민원 서비스 개선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양주시 도시개발과장은 "신속한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관계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남양주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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