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배당 받을 권리가 사라졌다, '배당락'

이은정 2024. 2. 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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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결산 배당과 함께 1분기 배당까지 받는 이른바 '더블배당(짧은 기간 내에 배당을 두 번 받는 것)'이 사실상 마무리 되면서 28일 배당락일이 집중된 종목의 주가 흐름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12월 결산 기업들의 배당기준일은 12월 말에 몰려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가 '(先) 배당, 후(後) 기준일 지정'이 가능하도록 배당 제도를 바꾸면서 배당락일도 분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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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결산 배당과 함께 1분기 배당까지 받는 이른바 ‘더블배당(짧은 기간 내에 배당을 두 번 받는 것)’이 사실상 마무리 되면서 28일 배당락일이 집중된 종목의 주가 흐름에 관심이 쏠린다.

통상 기업은 결산기가 지나면 수익 중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배당으로 환원한다. 이때 투자자가 해당 기업의 배당을 받으려면 특정일 기준 주주여야 한다. 그날 이후 주식을 산다면 해당 결산기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다. 여기서 특정일은 기업이 정한 배당기준일이다. 그동안 12월 결산 기업들의 배당기준일은 12월 말에 몰려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가 '(先) 배당, 후(後) 기준일 지정'이 가능하도록 배당 제도를 바꾸면서 배당락일도 분산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배당을 결정한 기업은 배당기준일 현재 주식 보유자에게만 주주 자격을 인정해 배당을 준다. 우리나라는 종목 매수 이후 실제 계좌 입고까지 2거래일이 걸리는 시스템이므로,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에 주식을 사야 한다. 즉 배당기준일 종료 2영업일 전에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되기 때문에 배당기준일 1영업일 전이 배당락일이 되는 것이다. 예컨대 배당기준일이 29일인KB금융의 주식을 이날(28일) 매수했다면 이날부터 배당락에 해당돼 결산 배당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단 이날 주식을 사 1분기 배당기준일인 다음달 말까지 보유한다면 분기 배당은 받을 수 있다.

보통 배당락일에는 대량 매물이 출회하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KB금융처럼 결산 배당과 함께 짧은 기간 내 1분기 배당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더블배당 종목의 경우 1분기 배당 지급을 위한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이 정관에 따라 3월 말로 유지되기 때문에 배당락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실례로 지난 22일 배당락을 맞은 신한금융지주는 1.05% 하락 마감하며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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