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원새빛돌봄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약 체결

보도자료 원문 2024. 2. 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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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수원새빛돌봄 서비스 44개 동 확대에 따라 추가로 선정한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8개 동에서 시범운영한 수원새빛돌봄 사업을 올해 1월 1일부터 44개 동으로 확대하면서 돌봄서비스 수요가 늘어나자 수원시는 지난 1월 25일∼2월 6일 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로 모집했다.

수원새빛돌봄은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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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수원새빛돌봄 서비스 44개 동 확대에 따라 추가로 선정한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8개 동에서 시범운영한 수원새빛돌봄 사업을 올해 1월 1일부터 44개 동으로 확대하면서 돌봄서비스 수요가 늘어나자 수원시는 지난 1월 25일∼2월 6일 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로 모집했다.

수원시는 2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오목천요양보호사교육원부설 재가방문요양센터 등 6개소 대표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정서를 교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새빛돌봄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새빛돌봄은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이다. ▲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4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 재산,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는 동 돌봄플래너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돌봄서비스 비용으로 1인당 연 100만 원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75% 초과 가구는 본인 부담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동행정복지센터 돌봄창구에서 전화·방문 신청하거나 모바일 시민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으로 신청할 수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수원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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