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대표가 성폭행”…걸그룹 출신 BJ, 무고 혐의로 징역형 구형 [왓IS]
박세연 2024. 2. 28. 12:44
성폭행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출신 BJ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소정)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걸그룹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고 주장하며 B씨를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사건이 불송치되자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을 넘겨받는 검찰이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뒤 A씨의 무고 혐의를 수사했다. CCTV에는 사건 직후 A씨가 B씨와 함께 있던 방에서 걸어나와 사무실 내부를 걸어다니거나 B씨와 포옹하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3월 21일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소정)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걸그룹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고 주장하며 B씨를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사건이 불송치되자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을 넘겨받는 검찰이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뒤 A씨의 무고 혐의를 수사했다. CCTV에는 사건 직후 A씨가 B씨와 함께 있던 방에서 걸어나와 사무실 내부를 걸어다니거나 B씨와 포옹하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3월 21일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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