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오픈AI 이어 'MS-미스트랄 AI 파트너십' 조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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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에 이어 프랑스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미스트랄AI와 체결한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집행위의 자체 분석 결과 MS와 미스트랄AI의 파트너십이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 조사로 전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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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에 이어 프랑스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미스트랄AI와 체결한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레아 쥐버르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집행위는 대형 디지털 시장 참여자와 생성 AI 개발자, 제공업체 간 체결된 합의를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이를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의 자체 분석 결과 MS와 미스트랄AI의 파트너십이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 조사로 전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언급은 MS와 미스트랄AI가 파트너십 체결을 발표한 다음 날 나왔다. MS는 전날 성명을 통해 "AI 분야에서 인정받는 리더인 미스트랄AI와 다년간의 파트너십을 발표한다"면서 "새로운 상업적 기회를 만들고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가치 20억유로로 평가되는 미스트랄AI는 지난해 구글 출신의 30대 천재 연구원 아서 멘시가 메타플랫폼 연구원 2명과 함께 창업한 신생 AI 스타트업이다. 유럽판 오픈AI로 불리는 미스트랄AI는 AI 모델의 구성 소스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 오픈AI와 달리 ‘오픈소스(개방형)’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MS가 미스트랄AI에 투자한 규모는 1500만유로(약 217억원) 상당이며 추후 미스트랄AI의 일부 지분을 인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픈AI에 투자한 130억달러보다는 크게 낮다. MS는 오픈AI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 EU, 미국, 영국 규제당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규제를 강화 중인 EU 집행위는 지난달 "오픈AI에 대한 MS의 투자를 EU 기업결합 규정에 근거해 재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영국 경쟁시장청(CMA)도 MS와 오픈AI의 투자·협력 관계를 합병으로 볼 것인지를 조사하기 위한 예비 자료 수집에 착수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EU의) 이번 조치는 결국 정식 조사로 이어져 MS의 계획을 무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EU는 조만간 애플에 대해서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강력한 지위를 남용하고 경쟁자들에게 반경쟁적 거래 관행을 강요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EU는 내달 빅테크 독과점을 막기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도 나선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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