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재판에 불법촬영 조사까지 받던 40대, 필리핀 도주
임성빈 2024. 2. 27. 23:58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40대 남성이 재판과는 별개의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불법 촬영 혐의로 지난해 말부터 조사를 받다가 올해 초 도주한 박모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과 함께 공소시효 시점까지 유효한 10년짜리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박씨는 올해 초 경찰서에서 불법 촬영 관련 2차 조사를 받기로 돼 있었는데, 예정된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그제야 박씨의 도주 사실을 인지했다.
그는 이미 성폭행 혐의 재판을 받으며 지난 1월 11일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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