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7.8조 차기 구축함 사업 '입찰제한'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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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군사기밀 유출로 물의를 빚은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입찰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27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이날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입찰 참가제한(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진행했고, '행정지도'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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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DX 입찰 참가자격 유지
HD현대重 "방사청 판단 존중, K방산 성장 기여"
방위사업청이 군사기밀 유출로 물의를 빚은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입찰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27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이날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입찰 참가제한(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진행했고, '행정지도'로 의결했다. 방사청의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통상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면제 및 행정지도 △심의 보류 △각하 등의 결과로 나오는데, HD현대중공업은 행정지도만 받아 사실상 제재 면제에 해당한다.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제척기간을 지나 제재 처분할 수 없다"며 입찰 자격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이 KDDX 사업 입찰에 참여하며 군사기밀을 포함한 방위사업 관련 특정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청렴서약서를 작성했는데, 직원들이 기밀 유출 서약을 위반하는지를 판단한 것이다.
방사청의 이번 결정으로 올해 하반기 KDDX 사업을 두고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맞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KDDX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약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프로젝트다. 사업은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상세설계, 건조 수주 등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개념 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한 바 있다. 다만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에 부과했던 보안 감점(-1.8점)은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의 판단을 존중하며 함정산업 발전과 해외수출 등 K방산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현대중공업의 기밀 탈취는 방산 근간을 흔드는 중대 비위로 간주한다"며 "재심의와 감사 및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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