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 편집매장 운영 연예인, 사기 혐의 피소…"피해액 수억원"

김지혜 2024. 2. 2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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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사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아동복 편집매장을 운영하는 국내 연예인과 그의 남편이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2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서는 매장 관리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아동복 편집매장 대표 A씨와 그의 남편인 이사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업체는 외국 명품 아동복을 병행 수입해 판매하는 곳으로, 유명 백화점에도 입점돼 있다. A씨는 배우 출신이다.

고소인들은 매장 관리인으로, 영업 초기부터 제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고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6명, 피해 규모는 4억6000만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했지만 같은 해 11월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피고소인 등 조사는 마쳤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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