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에 교육계 “늦었지만 다행”…유족 측 “비극 되풀이되지 않길”
지난해 교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된 것과 관련해 교육계가 한목소리로 애도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이초 A교사의 유가족 측은 27일 “인사혁신처를 통해 순직이 인정됐음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유가족 대리인인 문유진 변호사는 “유족과 동료 교사들의 노력과 국민의 응원에 힘입어 마침내 인사혁신처가 순직 유족 급여 청구를 승인했음을 알렸다”며 “기나긴 시간 동안 끝까지 관심과 격려,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지난해 7월 A교사 사망 이후 교사들은 주말 도심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정부·국회를 향해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그 결과 교권보호 종합 대책과 교원지위법 등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마련됐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새 학기 준비에 여념이 없는 전국 교육현장에 간절히 바라던 소식이 전해져 다행”이라며 “전국 교원의 염원을 반영한 순직 인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순직 인정으로 고인의 한과 유족의 슬픔을 다소나마 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백승아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도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이 교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당연한 결과를 어려운 과정을 거쳐 받게 되신 유가족 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교사들의 간절한 열망이 ‘고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에 이어 공교육 정상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입장문을 내고 “서이초 선생님의 명예를 지키고, 교육 전문가로서 모든 선생님을 존중하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며 “서이초 선생님과 교육을 위해 헌신한 선생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유족 측은 A교사의 순직 인정을 두고 “고인의 사망 책임이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문유진 변호사는 “지금도 교육현장에서 정신적·육체적 폭행 사건은 발생하고 있으며, 언제든 유사한 일은 일어날 수 있다”며 “다시는 서이초 사건과 같은 똑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학교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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