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대란' 이후 정부 의협 5명 첫 고발…경찰 “출석요구할 것”

김선미 2024. 2. 2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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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관계자들을 고발하면서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 국면 이후 정부의 첫 고발로, ‘원칙적 강력 대응’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경찰청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등 관계자 5명에 대한 고발을 접수했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전 의협회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에 사직 사태를 부추기는 글을 올린 이도 함께 고발했다.

이들에게 제기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이다.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하고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했다는 것이다. 또 전공의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점도 불법이라고 봤다.

이날 경찰청은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보냈다. 서울청은 28일 중 수사 주체를 결정해 배당할 전망이다. 서울청 공공수사계가 사건을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앞서 "명백하게 법을 위반하고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 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의료인 등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향후 수사 절차는 통상대로 고발인 조사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를 대리하는 실무자가 직접 조사를 받거나, 진술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이후 피고발 대상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가 개시될 전망이다. 범죄수사규칙 등에 따르면 고발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세 차례 보내도록 돼 있지만, 강행 규정은 아니어서 횟수는 이보다 적을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요구서를 한 차례만 보내진 않겠지만, 신속·강력 수사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9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명백하게 법을 위반하고도 출석에 불응하는 의료인에겐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의료인 등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오는 29일을 사직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부터 전공의 고발도 본격화할 수 있다. 정부는 “3월부터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고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전공의 고발은 최후의 카드인 만큼, 그 전에 물밑 협상으로 타협을 이뤄낼 가능성도 있다. 전공의에 앞서 의협 관계자를 먼저 고발한 것 역시 정부로선 부담이 덜 되는 선택을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휴대전화를 끄고 문자 메시지 등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업무개시 명령 송달을 받았다고 판단할 법리 검토도 마쳤다. 병원 등에도 고지해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보거나, 뉴스 등을 통해 송달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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