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익 위해 전공의 직업 제한" vs 의료계 "폭력적 행위 중단해야"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전국 각 병원에 전달한 진료유지명령에 전공의 재계약 포기금지 항목이 포함된 게 사실이며,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은 공익이나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 계약포기금지가 포함된 진료유지명령이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법적 검토 결과를 마친 것이다"고 했다.
정부는 인턴과 전공의의 사직과 재계약 취소를 '계약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턴과 전공의는 지원 및 합격의 형태로 의료기관에 근무를 약속했고, 의료기관은 그들의 근무를 전제로 진료계획을 세웠으니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근무를 거부한다는 건 문제가 있단 거다. 박민수 차관은 "인턴과 레지던트가 단년계약 등을 통해 의료기관으로 가는 게 약속되어 있으나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진료를 유지해달라'고 명령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상 명령이라고 하니 전공의들이 압박감을 느끼는 것 같다"며 "실제 내용은 진료를 원래 예정되어 있던 대로 해달라는 거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민이 아플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반발에 대해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관계만 내세워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발언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들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그들에게 다시 의업을 이어나가라고 말하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폭력이다"고 밝혔다. 공익을 위해서라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쳤다는 건 국민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의협은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가 북한이다"며 "복지부 차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주장이 개인의 주장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전체의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의협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무효화를 약속하면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했다. 의협은 "국민이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의료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건 정부라는 사실을 알아주기를 바란다"며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먼저 무효로 하면, 의료계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 현장 역시 정부의 대처가 악수라고 평가했다.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는 "전공의나 전임의나 한번 시작하면 마음대로 그만둘 수도 없다고 정부가 선포한 것이다"며 "필수의료과 지원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을 정부가 직접 놓은 셈이니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할 것이라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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