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희 "사법권 독립 침해 있었다…전공의 파업 법원 오지 않길"

정진우 2024. 2. 27. 18:4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권 독립 침해가 있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판결문에 한정하더라도 사법권 독립 침해가 있었느냐’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1심에서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별개로 사법권 침해가 있었다는 소신을 밝힌 셈이다. 신 후보자는 ‘사법농단의 실체가 없다는 일부 언론 기사가 있는데 맞느냐’(이탄희 의원)는 질의에는 “(사법농단의 실체가) 아예 없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 내 양성평등 연구 모임인 ‘젠더법연구회’ 창립 멤버이자 회장을 역임한 신 후보자는 여성 대법관의 비율이 확대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여성 대법관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자 대다수 여성의 생각”이라고 하면서다.

신 후보자는 ‘여성 대법관이 적어도 절반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의미인가’라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반대하실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인구 대비 대표성은 유지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전체 대법관 14명 중 여성 대법관은 3명이 된다.

신 후보자는 각 영역에서 여성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 방향성에 대해선 “국내 성별 갈등이 첨예하고, 그 근본에 (남성이 부담하는) 병역 의무가 도사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소책을 마련한 후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10개 국립대병원장과 긴급 영상 간담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최근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격화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신 후보자는 “주위 사람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걱정되기에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며 “정치·사회 영역에서 타협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 (분쟁이) 법원의 영역으로 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선 그 핵심 원인으로 ‘법관 부족’을 꼽았다. “이젠 법관 수 부족을 인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면서다. 신 후보자는 특히 “법관의 건강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법관을) 300명 이상 늘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을 고려하면 한 번에 그 이상 늘리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