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전현직 간부 첫 고발… 집단행동 교사 및 업무방해 혐의

이해준 2024. 2. 2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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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대란' 국면에서 의사를 상대로 한 정부의 첫 고발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7일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을 방문해 하성호 의정부병원장으로부터 의정부의료원의 비상진료체계를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정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경찰에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은 점도 이번 고발의 이유다.

정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면서 오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전공의들에게 요청한 상태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 단체행동이 8일째 이어진 27일 오후 경남 양산시 물금읍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협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라고 종용하고 있지만,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에게 의업을 이어 나가라고 하는 것은 권유가 아닌 폭력"이라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무효화가 먼저"라고 맞섰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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