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마약류사범 아닌 판매범에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못해"

최석진 2024. 2. 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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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를 직접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지 않은 단순한 마약 판매범은 마약류관리법상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소모씨(54)의 상고심에서 소씨에게 징역 7월 및 105만원 추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 중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소씨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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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를 직접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지 않은 단순한 마약 판매범은 마약류관리법상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소모씨(54)의 상고심에서 소씨에게 징역 7월 및 105만원 추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 중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소씨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재판부는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했다"라며 "여기서 말하는 '마약류사범'이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매매하였다는 것뿐이다"라며 "피고인이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수명령을 병과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2심 판결 중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한 이유를 밝혔다.

소씨는 2021년 5∼7월 서울 성동구에서 3차례에 걸쳐 3명에게 총 105만원을 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1.75g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소씨에게 징역 10월과 105만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2심 법원은 소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7개월로 감형했다. 다만 105만원의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씨는 직접 마약을 투약하거나 흡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상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 대상인 '마약류사범'이 아니라고 봤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1항은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이 조(제40조의2)에서의 마약류사범으로 정했다.

해당 조항들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 마약 성분을 함유한 원료·종자 등의 수출입, 수수, 매매, 마약류 성분 추출, 헤로인 소지, 대마의 재배나 소지 등을 금지한 규정이다.

그리고 같은 조 2항은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倂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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