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괴롭힘' 여자배구 오지영 1년 자격정지…페퍼 '계약해지'

최서인 2024. 2. 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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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9일 광주 서구 염주체육관에서 열린 페퍼저축은행 배구단 AI페퍼스 미디어데이에서 오지영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배구연맹(KOVO)이 후배들을 괴롭힌 혐의를 받는 프로배구 여자부 오지영(35)에게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같은 결정에 소속 구단인 페퍼저축은행은 오지영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KOVO는 27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연맹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오지영의 징계를 확정했다. KOVO에서 구단 내 선후배 간 괴롭힘 혐의로 징계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장호 KOVO 상벌위원장은 “오지영 선수가 후배들에게 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침해 등을 인정해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며 “양측의 주장이 다르긴 하지만, 동료 선수들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분명히 인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페퍼저축은행은 최근 오지영이 후배 선수 2명을 지속해서 괴롭혔다는 의혹을 자체 조사한 뒤 지난 15일 조사 내용을 연맹 선수고충처리센터에 신고했다. 오지영은 23일에 이어 이날도 상벌위에 출석해 직접 소명했다. 후배 선수 A도 두 차례 상벌위에 모두 나와 피해 사실을 알렸다.

추가 자료를 확인한 상벌위는 1년 자격정지의 징계를 확정했다. 다만 오지영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알렸다. 오지영 측은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도 있다”며 “재심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지영 상벌위원회 결과 뒤 페퍼저축은행은 입장을 내고 “불미스러운 일로 페퍼저축은행을 아껴주시는 팬 여러분과 배구연맹, 관계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상벌위원회 징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금부로 오지영과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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