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쌍둥이 아기 엎어놔 사망…檢 “살인 고의 인정 어렵다”
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일희)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3)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A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 결과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로 죄명을 변경했다.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사건을 송치받은 뒤 통합심리분석,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소아과 전문의 자문, 금융거래내역 확인 등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 2명을 엎어 재워 모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대전에 사는 A씨 부부는 사건 발생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인천에 놀러 왔다가 딸들을 데리고 모텔에 투숙했다. 딸 2명은 A씨가 결혼하기 전 다른 남성 사이에서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모텔에 함께 있었던 계부 B씨(21)도 범행에 가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 3시쯤 (제가) 아이들이 울어 매트리스 쪽으로 엎어놨고 당시 B씨는 자는 상태여서 몰랐다”고 진술했고, B씨도 같은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B씨는 쌍둥이 자매의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는 지난달 양육 과정에서 쌍둥이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계부를 상대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해 범행 가담 여부 등을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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