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안성 추락사’ 번지점프 안전요원 입건

성윤수 2024. 2. 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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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경기 안성에 위치한 스타필드 안성에서 벌어진 실내 번지점프 추락사와 관련해 사고 일차적 책임이 있는 안전요원이 형사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스타필드 안성 3층에 위치한 '스몹'(스포츠 체험시설) 소속 안전 요원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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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60대 여성 추락
경기남부청 형사기동대가 수사
스타필드 안성. 신세계그룹 제공


지난 26일 경기 안성에 위치한 스타필드 안성에서 벌어진 실내 번지점프 추락사와 관련해 사고 일차적 책임이 있는 안전요원이 형사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스타필드 안성 3층에 위치한 ‘스몹’(스포츠 체험시설) 소속 안전 요원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20분쯤 스몹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이용객 B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을 당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당시 번지점프 대에서 근무하면서 B씨의 카라비너(구조용 고리) 등 안전장치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B씨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카라비너는 결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기도 안성경찰서가 맡았던 사고 수사를 최근 출범한 형사기동대로 이관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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