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선구제' 전세사기법 본회의 직회부…與 "입법 폭주"

장희준 2024. 2. 27. 15: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토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선구제 후구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야당 단독 의결…'선구제 후구상' 골자
與, 일제히 퇴장…"도 넘은 입법 폭주"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에 의해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민주당 소속 의원 17명과 심상성 정의당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고, 전체 18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회법상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날 국토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선구제 후구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서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향후 임대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다. 또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가운데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하도록 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도 넘은 입법 폭주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선구제 후회수'를 실질적 지원책이라 호도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