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임원, 해외 본사 주식 '바로 매도' 허용"

박승완 2024. 2. 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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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 임직원의 해외 본사 주식이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 없이 바로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더불어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외국금융회사(RFI)는 추가적인 투자매매업 인가 없이 외환파생상품 매매가 가능하게 됐다.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계좌에 외국 본사 주식을 지급받은 경우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 없이 외국 증권사에서도 바로 매도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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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경제TV 박승완 기자]

외국계 기업 임직원의 해외 본사 주식이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 없이 바로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더불어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외국금융회사(RFI)는 추가적인 투자매매업 인가 없이 외환파생상품 매매가 가능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해외 상장증권의 거래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먼저 외국 증권사에 있는 거주자의 해외 상장 증권을 해당 증권사를 통해서 매도할 수 있도록 예외가 인정된다. 국내 증권사로의 외국 증권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등 투자자의 거래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서다.

지금까지는 해외에 상장된 외화증권과 외화파생상품을 거래하려면 국내 증권사를 통해야만 했다. 해외 상장증권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집중예탁, 위험고지 등 국내 상장증권 등 거래시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관련 외환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증권사를 통해 취득하지 않은 해외 상장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 예외가 적용된다.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계좌에 외국 본사 주식을 지급받은 경우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 없이 외국 증권사에서도 바로 매도할 수 있도록 한다.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증권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등 해당 외화증권의 취득시 에 따라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가 면제된 경우에도 적용된다.(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제1항) 다만 예외거래 이외의 해외 상장증권이나 해외 파생상품 거래는 기존과 동일하게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해야 한다.

아울러 등록한 외국 금융회사(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가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고쳤다. 외국 금융회사에 대해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RFI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초 공포된다. 이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박승완기자 psw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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