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대머리’ 고백한 남편… 이혼하고 싶어요”

김지훈 2024. 2. 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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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남편에 충격을 받은 아내가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30대 후반 지금의 남편을 만나 서둘러 결혼했다"며 "결혼 몇 달 뒤 아기가 생겨 이 기쁜 소식을 남편한테 이야기한 그날, 남편이 대머리라는 사실을 고백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방송에 출연한 박경내 변호사는 우선 남편이 대머리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가 이혼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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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조인섭의 상담소’ 방송
결혼 후에야 대머리 고백한 남편
아내는 산후우울증으로 육아 소홀
국민일보 DB


탈모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남편에 충격을 받은 아내가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법조계는 이에 대해 대머리임을 숨겼다는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내놨다.

27일 YTN라디오 ‘조인섭의 상담소’는 이 같은 사연을 전해온 여성 A씨에게 이혼이 가능할지에 대한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A씨는 “30대 후반 지금의 남편을 만나 서둘러 결혼했다”며 “결혼 몇 달 뒤 아기가 생겨 이 기쁜 소식을 남편한테 이야기한 그날, 남편이 대머리라는 사실을 고백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연애할 때 남편 머리숱을 칭찬한 적도 있었기에 임신 기간 내내 배신감에 시달렸다”며 “남편은 저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심 없는 여자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딸을 낳은 뒤에도 심한 산후우울증을 앓아 하루 밥 한 끼도 못 먹고 쓰러져 있기 일쑤였다”며 가정 살림과 육아에 충실하지 못했다고도 고백했다.

결국 남편은 우울증에 시달리는 아내에게 이별 통보를 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이 ‘엄마 자격이 없다. 평생 아이 만날 생각 말라’며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언을 구했다.

방송에 출연한 박경내 변호사는 우선 남편이 대머리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가 이혼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박 변호사는 “대머리는 외모적인 문제이기에 결혼 전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혼인 취소 사유가 아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가사·육아 소홀도 직접적인 이혼 사유가 될 가능성이 적다고 봤다.

그는 “산후우울증으로 건강이 나빠져서 제대로 가사와 양육을 하지 못한 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며 “다만 산후 우울 증세가 심각해서 부부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했다면 민법 제84 제6호에 예외적인 이혼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이혼하지 않은, 별거 상태에서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간 판례에 따르면 혼인 취소는 ‘혼인을 결정할 만한 중요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에만 성립된다. 따라서 심각한 질병, 학력, 직업, 결혼, 이혼 등 여부를 서류위조같은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속였을 경우에만 인정된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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