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피해자, 국선 변호 확대… ‘재판·증거 기록’ 열람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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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 변호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검사가 살인·강력·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등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계층 대상 범죄의 경우 법원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허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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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대 강력·취약계층 대상 범죄
피해자 ‘재판 기록’ 열람·등사 허용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 변호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입법 예고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검사가 살인·강력·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 장애인에게는 무조건 국선 변호사를 지원하고 그 밖의 경우 사안마다 선별해 지원한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등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계층 대상 범죄의 경우 법원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허가하도록 했다.
또 중대 강력범죄나 취약계층 대상 범죄 외에 모든 범죄 피해자가 재판부의 열람·등사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 결정에 불복할 경우,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즉시항고·재항고 절차를 마련했다. 법원은 열람·등사 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꼭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법원이 보관 중인 재판 기록 외에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인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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