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피해자, 국선 변호 확대… ‘재판·증거 기록’ 열람권 강화

허경준 2024. 2. 2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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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 변호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검사가 살인·강력·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등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계층 대상 범죄의 경우 법원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허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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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원, 중대 강력·취약계층 대상 범죄
피해자 ‘재판 기록’ 열람·등사 허용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 변호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입법 예고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검사가 살인·강력·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 장애인에게는 무조건 국선 변호사를 지원하고 그 밖의 경우 사안마다 선별해 지원한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등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계층 대상 범죄의 경우 법원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허가하도록 했다.

또 중대 강력범죄나 취약계층 대상 범죄 외에 모든 범죄 피해자가 재판부의 열람·등사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 결정에 불복할 경우,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즉시항고·재항고 절차를 마련했다. 법원은 열람·등사 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꼭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법원이 보관 중인 재판 기록 외에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인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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