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부터 교권 침해 당하면 ‘1395’로 신고…소송비도 660만원 지원
교육부가 교권을 강화하는 제도를 올해 새 학기부터 새롭게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를 교원이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응대 체제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직통전화 1395 개통…‘원스톱’ 상담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새 학기 개학일(3월 4일)에 개통한다. 전국 교원 누구나 유·무선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신고할 수 있고, 관할 지역의 교육지원청이나 소속 학교로 연계돼 도움을 받게 된다. 법률지원과 심리 상담 프로그램, 시도별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 제도를 개학 후 17일까지 2주간 시범 운영한 뒤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상담 예약은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상시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범 운영 기간의 데이터에 따라 운영 시간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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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응대는 이렇게”…현장에 가이드라인
교육부는 이날 학교 현장에 ‘민원 응대 안내자료’를 배포한다. 새 학기부터 민원 응대가 체계화됨에 따라 그 세부 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이다. 교권 보호를 위해 단위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대응팀을 운영한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각 교육지원청이 교육장 직속으로 구성한 통합민원팀으로 연계한다.
안내자료에는 민원 관련 기본 원칙과 응대 요령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민원창구 일원화 및 유형별 처리 ▶녹화·녹음 요령 ▶특이 민원 법적 대응 요령 ▶특이 민원 사례 등이다. 이 자료는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적용되며,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와 닿는 내용으로 구성하기 위해 교사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다”고 했다.
소송비 최대 660만원에, 손해배상비 지원
이 밖에도 교육부는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 시행(3월 28일)을 앞두고 관련 지침을 보완하기로 했다. 교육감이 사안을 확인해 정당한 교육활동인지에 대해 의견을 내는 제도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견서 제출 기한 등 구체적인 내용을 시·도 교육청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시행 시기에 맞춰 예시 자료집을 배포할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제도가 시범 운영된 지난해 9월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교육감 의견서 236건이 시·도교육청에서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됐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과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제도의 안착과 인식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seo.jiw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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