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랑 접하는 칼, 가위에 인쇄 가능해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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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가위 등 식품용 기구에서 식품이 접하는 면에도 인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이 확보되면 식품용 기구가 식품에 접하는 접촉면에 인쇄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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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이 확보되면 식품용 기구가 식품에 접하는 접촉면에 인쇄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했다.
지금까지 식품용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는 인쇄성분이 식품에 묻어날 우려가 있어 글자·도형 등의 인쇄를 제한해왔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식품에 묻어나지 않는 인쇄 방식이 개발됐고, 미국·유럽연합 등에서도 인쇄성분이 식품으로 이행되지 않는 것을 전재로 인쇄를 허용해 유통하고 있어 유통업자들의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식약처는 지난해 6월 이번 사안을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88번 중 44번으로 '식품용 기구에 인쇄를 허용하여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어요'를 넣어 개정을 추진해왔다.
식약처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식품용 기구의 국내 생산과 수입이 가능하도록 인쇄성분이 식품에 묻어나지 않으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품용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 인쇄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란의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4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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