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코인거래소 허위 자료 제출 혐의 추가 기소

한지혜 2024. 2. 27. 11:3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00억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8)·이희문(37)씨 형제가 코인 거래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피카코인 시세조종 연루 의혹을 받는 이희진씨가 2023년 9월 15일 오후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 지난 2020년 12월 피카(PICA) 코인을 코인거래소 업비트에 상장하며 유통계획과 운영자 등을 허위로 적은 자료를 제출해 업비트의 상장심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이씨 형제를 지난 26일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 등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 3종목을 발행해 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1월에는 코인 판매대금 23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불법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은닉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씨는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000여만원이 확정됐고, 이씨의 동생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인 관련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