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조 화장품 쓴 뒤 꼼꼼한 세안…함께 쓰는 건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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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학기와 봄을 맞아 27일 색조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27일 식약처는 청소년은 피부가 얇고 예민해 가급적 색조 화장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색조 화장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어 부모들은 올바른 화장품 사용법을 알려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색조 화장품 사용 후 피부 발진·가려움·통증·접촉성 피부염 등이 발생하면 사용을 중지하고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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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학기와 봄을 맞아 27일 색조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27일 식약처는 청소년은 피부가 얇고 예민해 가급적 색조 화장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색조 화장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어 부모들은 올바른 화장품 사용법을 알려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소년은 피부에 피지가 쉽게 쌓이므로 색조 화장 후 세안을 꼼꼼히 하고, 오염 가능성이 있어 지인들과 화장품을 공유하지 말아야 한다.
같은 화장품이라도 사람마다 화장품 성분에 대한 피부 알레르기 여부가 달라 제품 구매 전 피부 알레르기 여부, 제품 라벨에 표시된 성분을 확인해야 한다. 화장품 샘플을 귀밑 등 피부에 발라 시험해보는 방법도 있다.
색조 화장품 사용 후 피부 발진·가려움·통증·접촉성 피부염 등이 발생하면 사용을 중지하고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색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 129개와 사용 부위, 한도를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화장품법에 따라 처분 또는 고발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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