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재앙 막자"…도시침수방지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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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로부터 도시지역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시침수방지법 시행에 따라 환경부는 10년 단위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 하천과 하수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침수피해 방지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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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로부터 도시지역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시침수방지법 시행에 따라 환경부는 10년 단위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 하천과 하수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침수피해 방지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우선 올해 안으로 ‘도시침수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전국 도시하천 유역에 대한 침수 취약성 분석, 관리 우선순위 도출, 도시침수 예보체계 정비 방안 등을 마련한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도시침수 예보도 침수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서울 도림천 유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도시침수 예보를 오는 5월부터 광주(광산구)·포항(냉천)·창원(창원천) 지역까지 확대한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극한 강우가 일상화되고 있어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도시침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하천과 하수도를 연계한 종합적인 치수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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