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태영건설 기업어음 60억원 형식적 부도 처리

노경조 2024. 2. 26. 23: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11월 발행한 60억원의 기업어음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절차상 부도 처리됐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어음 만기일인 지난 23일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기관인 신한은행에 결제를 요청했지만 워크아웃 신청으로 금융채권이 동결돼 결제할 수 없었다"며 "기술적으로 부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11월 발행한 60억원의 기업어음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절차상 부도 처리됐다고 26일 공시했다.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회사 측은 "어음 만기일인 지난 23일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기관인 신한은행에 결제를 요청했지만 워크아웃 신청으로 금융채권이 동결돼 결제할 수 없었다"며 "기술적으로 부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11월 어음 발행 당시 KDB산업은행에 60억원의 약속어음을 제공하고 산업은행은 이를 예탁원에 입고했다. 그러나 이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해당 어음은 부도 어음 신고 시 등록의 특례에 따라 부도 처리됐다. 최종 부도는 아니다.

태영건설 측은 "기업어음은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에 따른 상환 유예 채권에 해당하지만 특성상 만기 연장을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기업어음 인수기관인 산업은행과 결제은행인 신한은행이 부도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어음은 상거래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은행 등의 워크아웃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며 "워크아웃에 따른 실사 과정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