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가득' 한우국밥...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조치

임유정 2024. 2. 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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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체 선민식품에서 제조한 '한우국밥'에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처가 내려졌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인 선민식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해당업체에서 제조한 '한우국밥(유형 식육추출가공품)'이 대장균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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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갈무리

축산물가공업체 선민식품에서 제조한 '한우국밥'에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처가 내려졌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인 선민식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해당업체에서 제조한 ‘한우국밥(유형 식육추출가공품)’이 대장균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즉각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 기준 2024년 11월 7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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