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20만원 깎아준대”…닷새 만에 소상공인 15만명 우르르
중기부는 계약 방식에 따라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1·2차 사업으로 이원화했다.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1차 사업인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할 수 있다. 1차 접수 신청 건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뒤, 한국전력이 고지서상의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난 23일까지 접수된 약 11만7000건의 신청 건은 국세청과 한국전력에 전송해 대상 여부 검증에 착수했다.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2차)’는 오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지원하면 된다.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이나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해 검증받으면 납부한 금액의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 공고일(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지난해 연중에 개업한 경우는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한다.
신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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