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저소득층 틀니·보철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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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치아의 조기상실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틀니 및 보철,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합천군에 주소를 둔 4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저소득 위기가구원(가구주 포함) ▲건강보험료 하위 50%(2024년 1월 기준, 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저소득층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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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치아의 조기상실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틀니 및 보철,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합천군에 주소를 둔 4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저소득 위기가구원(가구주 포함) ▲건강보험료 하위 50%(2024년 1월 기준, 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저소득층이 해당된다.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전부, 부분)의 경우 7년 내에 건강보험 틀니로 제작한 적이 없어야 하며, 지대치보철(편악3개,양악6개),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지원된다.
또한 40∼64세 저소득층은 비 급여 부분인 틀니, 보철, 임플란트를 일부 차등 지원하며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60세∼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이 추가돼 임플란트 필요자는 대상자 자격 기준에 따라 70만원∼100만원(최대 2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수혜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신청은 2월 26일(월)부터 3월 6일(수)까지 신분증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서류를 갖춰 합천군보건소, 북부·초계·삼가보건지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관내 희망하는 치과의료기관에서 시술받을 수 있다.
한편 합천군은 지난 27년간 2,468명에게 치아의 결손을 복원해 줌으로 이 사업을 통해 저작불편을 해소하고 구강증진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합천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930-4110)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합천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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