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청년 월세 한시 지원 2차 모집…1년 최대 240만원

유진상 2024. 2. 26. 14: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의왕시는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청년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이다.

월세가 70만 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연 5.5%)과 월세를 더한 금액이 90만원 이하이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왕시 제공ⓒ

경기 의왕시는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청년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이다. 월세가 70만 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연 5.5%)과 월세를 더한 금액이 90만원 이하이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액 1억 2200만원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가액 4억 70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단 청년이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신청은 오는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주소지 관할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지원이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