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펫보험 나와…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주기도 [멍멍냥냥]

기존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친 경우, 물적 손해로 간주해 가해 차량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담보로 보상했다. 이에 반려동물 소유자는 가해 차량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제한된 보상만 받을 수 있었으며, 운전자 본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때도 있었다.
이에 DB 손해보험은 반려동물의 사고 피해까지 보상하는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을 마련해, 개인용 자동차보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차대차 사고로 반려동물이 부상당하면 50만 원(기본형 플랜 가입 기준), 사망하는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보상한다.
AXA 손해보험 역시 반려동물 사고위로금 특별약관을 2월 22일 책임개시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특약 대상은 AXA다이렉트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이며,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 명의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등록된 반려동물(반려견, 반려묘)에 한해 최대 3마리까지 가입할 수 있다. 반려동물이 피보험자동차 탑승 중 차대차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를 입을 시 정액 보험금 형태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부상 시에는 ‘부상위로금’을 최대 50만 원, 사망 시에는 ‘상실위로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동반해 자가용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반려동물 피해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전용 특약을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AXA손해보험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며 양육 중이라면 교통사고 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반려동물 사고위로금 특약’을 눈여겨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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